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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요건과 대상자는?

by 유빈아빠 2021. 4. 30.

2021년 5월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과연 나는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견및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이 뭘까요?

일을 하지만 근로자인 경우 월급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사업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역시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소득액)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크게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은 가구원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 그리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소득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2002.1.2 이후 출생자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595.12.31 이전 출생이며 역시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법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계산

가구원별 소득금액 신청기준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600만 원 미만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별  지급액

  •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액이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최대 지급액인 150만 원을 받게 되며, 총소득액에 따라 3~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액에 따라 3~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역시 총소득액에 따라 3~300만 원 지급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의 받은 경우라면

  1. ARS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2.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 앱을 통하여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3. 홈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안내화면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될까요?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은 신청서와 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 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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